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치거나
출구를 착각하여 의도치 않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구를 잘못 나와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정산 시에 기본 요금 900원을
한 번 더 냈어야 했는데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계산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1️⃣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2026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도는
고속도로에서 잘못 나왔을 경우에
같은 요금소로, 15분 내 들어갈 경우에
기본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치, 지하철 재승차 제도와 같은 위 제도는
모든 요금소에서 가능할까요?
2️⃣
감면이 가능한 요금소
CHECK LIST
위 제도가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만
적용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온 경우나,
개방식 요금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도 꼭 확인하세요.
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위 조건에 따라,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 다른 신청없이 다음 정산에서
기본 요금이 면제됩니다.
아래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만한
네 가지 FAQ를 준비했습니다.
재정고속도로로 재진입해서 민자고속도로로 나간다면?
민자고속도로로 재진입해서 재정고속도로로 나간다면?
통행료 감면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인 차량도 이용 가능한가요?
비교적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통행료를 감면 받아보세요.
4️⃣
고속도로 착오진출
재진입 시 주의사항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통행료를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한
요금소 앞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구를 잘못 선택해 고속도로로
진출했다면 감면 조건인 15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재진입 경로를 확인하고,
과속이나 불법 유턴 없이
교통법규에 따라 이동해 주세요.
15분 이내 재진입하기 어렵더라도
안전한 운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속도로 착오진출 통행료 감면'제도로
그동안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와
재진입을 할 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통행료 지출을 줄 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